푸들 13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피의자 A(41)씨의 범행동기가 ‘집에서 키우던 푸들 때문에 빚어진 가정불화’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수사과는 7일 “A씨가 아내와 함께 키우던 푸들 때문에 생긴 갈등이 입양한 푸들에 대한 학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푸들 19마리 등 21마리를 입양해 그중 13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후 사체를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입양한 개를 물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고 야구방망이를 휘둘렀으며 화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숨진 개들을 대상으로 부검한 결과 몸 곳곳에 화상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입양된 개의 안부를 묻는 연락에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입양을 보낸 어느 견주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면서 A씨의 이 같은 만행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가정불화로 인해 푸들에 대한 증오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총 21마리를 입양해 18마리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5마리에 대해서는 견주가 파악되지 않아 검찰과 협의를 통해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면서 “앞으로도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7일 A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 공개를 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A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길 바란다면서도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과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가 대상으로,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보호법의 실제 처벌이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