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주식 재미 본 ‘슈퍼개미’ 포함 대주주, 이달 중 양도세 내야

입력 2022-02-07 16:36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중 주식 양도 차액이 발생한 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세법은 2020년 말 기준 10억원어치 이상 상장주식을 보유했던 내역이 있는 이들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대주주로 분류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 및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대주주 분류에 포함되는 이들은 주식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 증권거래세 외에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한다. 과세표준 상 3억원 이하는 20%, 초과 시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대·중견기업 대주주 중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다 높은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소유한 이들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신고 대상이다. 소액주주더라도 양도 차익 발생 시 양도세를 내야만 한다.

다만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45)씨나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는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보유 기간 상 신고 대상자에는 해당하지만 거래를 통해 손해만 봤기 때문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