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등 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이날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 매장 내에는 시식 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이날부터 대규모 점포에서 시식 등 매장 내 취식과 판촉·호객 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이 금지된다. 이들 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매장 내 식당가, 푸드코트, 카페 등의 식음료 시설 운영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매장 내 식음료 시설은 외부 식당·카페와 같이 분류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