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북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연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지원한다.
협약은행인 농협, 대구은행에서 대출상담 후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받아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박병준 포항시 공동주택과장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