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과잉 의전’ 제보자, 권익위원장 직권으로 공익신고자 될 수도 있다

입력 2022-02-07 15:40 수정 2022-02-07 18:3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황제 의전’을 폭로한 제보자 A씨가 이르면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권익위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익위 등에 따르면 A씨가 계속해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사안의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전현희 권익위원장 직권으로도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다.

A씨의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리는 A씨가 권익위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접수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은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열어 여기서 공익신고자 요건 등을 심사해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다만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급박하다면 위원장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권익위가 A씨를 면담해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돼 빠르면 수일 내에도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인적사항 등 비밀보장, 징계·해고 등 불이익 보호조치, 생명·신체 등 신변 보호, 신고 관련 범죄행위 발견 시 책임 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신분상 비밀을 보장받는 만큼 누구든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바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