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맞춤형 복지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

입력 2022-02-07 15:24

부산시는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2022년 기초생활 보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비수급 빈곤층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0%에서 45% 이하로 완화하고, 1인 가구 생계 급여를 기존 월 최대 21만9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다만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9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자는 제외한다.

실직 등 생계 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최대 3회까지 1인 가구 기준 48만8000원의 긴급 생계비를 72시간 내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 금융 1000만 원 이하로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선정기준보다 대폭 확대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각종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연간 30만4000원의 중·고등학생 자녀교통비와 연간 10만 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한다.

이 밖에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분(1인 가구 182만8000원 → 194만5000원)을 반영해 국민기초생활 생계 급여 수급자 생계비로 1인 가구에 최대 58만3000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를 완화(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를 증액(1명 출산 시 100만원, 둘 이상 140만원) 지원하며 모든 진료 및 약제 구매 비용으로 사용범위도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한다. 임차급여 1인 가구에는 최대 20만1000원을 지급하고 교육 급여 수급자의 교육 활동 지원비를 최대 23.9% 인상(초 33만1000원, 중 46만6000원, 고 55만4000원)해 기초급여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