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 확정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에서도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조 전 장관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권성수)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의견서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맞게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피 신청 판단에서 해당 내용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지난해 12월 24일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별도의 형사 사건에서 ‘제삼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검찰이 분석할 때는 실제 소유자인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동양대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도 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1심 재판은 중단됐고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PC 증거능력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양대 PC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 결정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PC가 3년 가까이 강사 휴게실에서 보관됐고 동양대 측이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정 전 교수를 실제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과 정 전 교수 사건은 다른 케이스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기피 신청 결론과는 무관하게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PC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 등 주요 증거 자료들이 발견됐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과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 위조를 공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