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인한 침수 피해의 배상액이 45%선에 그쳐 수재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전북도와 충북도‧충남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전북 무주‧진안군,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등 5개 군 지역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에게 모두 25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결정문을 보냈다. 이 액수는 주민들이 요구한 554억여원의 45.3%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진안·무주군민들은 배상액이 38.1%에 그쳤다. 당초 2개 군 주민 357명이 97억 2900만 원의 피해액을 신청했으나 37억 원만 받아 들여졌다.
충북 옥천 주민 254명은 55억여원 보상을 신청했지만, 분쟁조정위는 187명에게 신청 금액의 47.2%(26억원)만 보상하라는 결정을 했다. 영동의 경우 458명이 149억여원을 신청했지만 378명에게 69억여원(46.3%)만 보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산지역도 배상 조정액이 47%에 그쳤다.
더욱이 하천·홍수 관리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배상은 1건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무주‧진안은 49명(청구액 11억여원)의 신청이 제외됐다. 옥천지역 67명(11억300만원), 영동 65명(12억여원), 금산지역 32명(40억여원)의 청구도 모두 빠졌다.
분쟁조정위는 주민들이 하천 범람과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해당 구역에서 농사를 짓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고 봤다.
하천·홍수 관리지역을 제외한다 해도 전체 배상액은 64%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피해 주민들은 “용담댐 방류 피해는 홍수 관리 실패와 갑작스러운 방류로 발생했다”며 상호 협의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주민들은 2020년 8월8일 집중호우 때 수자원공사가 용담댐의 방류량을 예고 없이 초당 2900여t으로 급격히 늘려 댐 하류 지역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등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났다며 지난해 9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전주·영동·금산=김용권 홍성헌 전희진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