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 중 교도소서 또 살인…형량은?

입력 2022-02-07 14:53
자료이미지. 픽사베이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던 2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법정에 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지향)는 오는 9일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25분쯤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에서 또 다른 수용자 B씨(42)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에 앞서 그해 10~12월 사이 B씨를 상대로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빨래집게로 신체 일부를 비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수용 거실에 있던 C씨(19) 등 2명은 A씨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B씨를 그대로 방치한 혐의(살인 방조)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에 따라 A씨는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병역법 위반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살인 혐의를 받게 됐다.

그는 앞서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20분쯤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D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났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D씨를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1심에서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쇠 장도리를 내리쳐 범행한 수법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변론 없이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공판에서 A씨 양형을 둘러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재판부가 형량에 대해 고심을 거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이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61명(군인 포함)이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