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대폭 늘어난다.
제주도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기간이 기존 첫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1~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4~12월째 육아휴직 기간에도 매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통상임금 80% 지급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 조정된다.
그동안 영아기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 중 후순위 육아휴직자에 대해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순서에 관계없이 영아기 자녀 부모 모두에 대해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임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제주도는 이번 정부 정책이 맞벌이가 많은 제주도 내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 저출산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