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여론조사 왜 빼”…‘선관위 차량 돌진’ 40대 구속 기소

입력 2022-02-07 14:48 수정 2022-02-07 15:10
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차를 몰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돌진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허 후보 지지자인 4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경차를 몰고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선관위 관악청사 정문으로 돌진해 차량 차단기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차 안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저지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도 휘발유를 뿌렸다. 당시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허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도 여론조사에 빠지는 등 20대 대선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개인적인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허 후보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선관위가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허 후보 지지자 4명도 지난달 17일 비슷한 이유로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