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23살女 행세’ 2억 뜯어낸 20대… 징역 5년

입력 2022-02-07 14:18 수정 2022-02-07 14:44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인 척 다른 남성들에게 “사귀자”며 접근해 돈을 빌리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수십 명에게 2억여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는 사기·공갈·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몇 달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자신을 23세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교제를 하거나 함께 살자고 제안해 관계를 맺고,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 행세를 한 A씨를 앱에서 만난 한 피해자는 그해 3월 ‘같이 살 집을 구하자. 보증금이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내가 관리하겠다’는 말에 속아 2주 새 3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고아인데 사기를 당해 돈이 없다”, “휴대폰을 개통하던 중 사기를 당했다” 등의 말로 속인 뒤 돈을 빌리고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은행에서 대신 대출받는 등 모두 173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는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받은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일하는 곳에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41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가 2019년 말에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공범의 제안을 받고 여러 차례 중고거래 사기에도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일부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십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2억 4000만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도 다른 미결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규율위반 행위로 금치 3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성장 과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은 A씨는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채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