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유권자들이)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코로나19) 관리를 해 달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 청장에게 코로나 확진자가 대선 당일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그 과정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국민의힘 측이) 자꾸 하고 싶은 것 같다”며 “국민 불안을 가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야당은 확진자들이 다 정부 탓을 할 것 같은데 이들이 투표를 못 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까 걱정하는 것 같다”며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확진자 관리를 잘하고 빨리 치료해 오히려 여당 후보를 찍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 달라는 말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김성주 간사는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해당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위원장도 조치해달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야당 위원들의 질의는 지금 (코로나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 왜 이렇게 늑장 회의를 하느냐고 질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