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격분해 윗집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한 제주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9시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윗집 어린이(8)가 모친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듣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따라가 피해 아동을 위협한 혐의다.
강씨는 모친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 아동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갔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닫으려고 하자 강씨는 손으로 문을 막고 재차 흉기를 들며 “내가 웃기냐” “조용히 지내라” 등의 말로 위협했다.
강씨는 윗집에 사는 피해 아동이 평소 뛰어다니며 층간소음을 내는 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건 당일 또다시 층간소음으로 잠을 설치자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고인 가족이 조만간 이사 가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