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보존 지역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대표들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방건설 대표 A씨와 제이에스글로벌 대표 B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대광이엔씨 대표 C씨도 이달 중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2019년부터 아파트를 건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이 건설사들의 아파트 사업을 승인해 준 인천 서구청의 공무원 1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했다.
하지만 건설사 대표 A씨와 B씨는 모두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이후 서구청의 주택 사업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이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 건설사들이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이 건설사들이 짓고 있는 3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된 상태다.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지난해 12월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관련 법령을 고시하면서 서구청 등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않아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문화재청은 해당 고시는 관보 게재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