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자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2년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한데 이어 문화자치 제도적 기반조성·역량제고·활동 확산 등 3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나선 것이다.
3개 사업 모두 관 주도가 아닌 지역 협력단체 및 다양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직접 문화자치 활동을 계획하고, 해당 시·군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표다.
제도적 기반조성은 시·군 문화자치의 확산 및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자치 조례 제정, 문화자치위원회 설치, 문화자치 진흥을 위한 토론회·워크숍·연구모임 등을 추진해야 한다.
역량제고는 문화자치 추진을 위한 내재적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 역량제고를 목적으로, 주민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할 전문 인력 양성교육, 문화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활동 확산은 지역 스스로 고유 특성을 살린 문화사업, 지역의 현안을 문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업 기획·실행, 공공예술·예술창작·지역축제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한다.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과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지역사회 주민이다.
시·군은 지역 협력단체들 중 주관단체를 선정하고 참여단체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상호협력이 가능한 민관협력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필수서류(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및 단체 추천서, 합력단체 및 기업 참여 확약서)를 갖춰야 한다.
기간은 2월 17일까지 도 문화종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 시 제도적 기반조성 사업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역량제고와 활성화 사업은 전부 또는 1개 분야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지속성·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4~8개 시·군을 선정한다.
8억원(도비 4억원 포함) 예산 범위에서 선정된 시·군별로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김영태 도 문화종무과장은 “이번 사업은 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는 문화자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