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아파트’ 의혹 띄운 與…野 “김혜경 논란 물타기”

입력 2022-02-07 08:37 수정 2022-02-07 10:27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왼쪽 사진)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소유 아파트의 과거 전세권 설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국민의힘이 정면 반박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삼성전자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이 제기된 김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외국인등록’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이 이뤄진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0년 10월부터 약 4년간 김씨 소유 아파트에 7억원을 주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측이 김씨 측에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윤 후보와 삼성전자 간 유착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가 해외교포였던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체결한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계약자 명의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윤 후보 측 해명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여기에 거주하는 교포 엔지니어의 서류 등록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위해서는 ‘체류지 신고’를 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을 경우에도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 측의 가족 관련 해명 중 진실한 해명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지 묻고 싶다”며 “‘해외교포의 거주지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검사와 피고발인, 재벌기업이 얽힌 수상한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해 최지현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씨 소유 아파트에 살았던 임차인이 있고, 전세금을 주고받은 예금계좌도 있으며, 이를 중개한 부동산 업자도 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정상적 계약에까지 거짓 뇌물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으냐”며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리고 사과하기 바란다. 악의적이고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에는 원칙대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배우자가 법인카드로 소고기·초밥 사먹고, 공무원을 비서로 쓰고, 명절 선물까지 사서 배달시키는 등 국민적 의혹을 도저히 해명할 수 없자 어쩔 수 없이 (김 의원이) 거짓 네거티브로 물타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