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이 이재명 대선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갑질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을) 그만뒀으면 됐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대변인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A씨가 (상관인 배모씨와의) 통화를 일일이 녹음하고 대화를 캡처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며 “A씨가 당시 배씨의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만두면 됐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A씨를 지원하는 이모 변호사가 SNS에 ‘제보자 후원 계좌’를 올린 것을 두고도 “공익제보자를 자처하는 분이 후원 계좌 만든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제보자를 향한 2차 가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만두면 됐을 것’이라고 한 현 대변인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 후보는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학교에서 자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직장 내 갑질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싫으면 네가 그만두지 그랬냐’는 집권 여당의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까지 만들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민주당의 못된 습관이 다시 도졌다”며 “막말과 궤변으로 점철된 2차 가해는 이 후보의 뜻인가”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현 대변인은 해명에 나섰다. 그는 6일 페이스북에 “제가 쓴 글의 요지는, 폭로해 문제가 됐을 때 혼자 덮어쓰지 않기 위해 녹음했다는 것이니 처음부터 폭로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 당시에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만두면 됐을 것인데 일일이 녹음하고 캡처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점”이라며 “무엇이 2차 가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변호사인 현 대변인은 “2차 가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저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별정직 비서라는 것 이외에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씨의) 목소리를 그대로 공개한 것은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으로 알고 있다. 2차 가해는 가세연이 한 것이 아닌가”라며 “A씨는 후원계좌를 만들고 이를 SNS에 공개했다. 이는 스스로 이름을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