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자리창출 및 경제살리기 시민모임(대표 김완태)이 7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명분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행위제한 및 준공업지역 해제절차를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래습지 준공업지역을 해제해 국가도시공원으로 편입하는 것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더 급하다고 주장했다. 준공업지역은 빼고 나머지 부지만으로도 공원기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들은 박남춘 인천시장 등 시청 공직자들을 향해 ‘인천시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인천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명분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행위제한을 즉각 중단하라 !’라고 외쳤다.
이들은 발표문을 통해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6의12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의 레미콘공장 부지에 들어설 물류센터는 상근직원 4000여명의 고용창출로 이어져 인천지역 경제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인천시는 국가도시공원지정 추진이라는 꿈만으로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급기야 이제는 물류센터가 들어설 준공업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바꾸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5000여억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000억원은 이 일대 민간부문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시가 매입할 경우 필요한 보상금액 추정치다. 코로나19 대응비용으로 국가와 지자체 모두 부채가 눈덩이 처럼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발표문에서 “인천시는 최근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의결 통과시켰음에도 곧바로 물류센터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중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어 신뢰성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인천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살리기보다 준공업지역을 다시 공원지역으로 되돌리는 인천시의 역방향 행정의 핵심문제로 대두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사유지인 준공업지역을 해제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환경특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좋은 정책이라 하겠으나, 공원지정 예정 면적인 665만㎡중 겨우 1.2%에 해당하는 7.9만㎡ 사유지 준공업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보상으로 부지매입 총 예산 3581억원의 59.4%인 2126억원을 인천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오히려 그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이들은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인천시 청년(19~39세) 고용률은 30세 이상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고, 실업률은 남녀구분 없이 전 연령대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이들은 “2015년에는 계약직 일자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적은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거의 비슷해져 5년간 청년의 계약직 일자리비중이 증가해 장시간 근로, 저임금 노동환경에 처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4000여명의 상근직원 고용창출이 보장되는 물류센터 건립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이중적인 행정으로 신뢰를 해치는 행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66의12번지 일대 레미콘공장은 40여년간 소음, 분진 등 지역 현안과제로 많은 정치인과 지방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골칫덩어리가 A기업의 힘든 노력으로 해결되는 듯 했으나 인천시의 이중적인 행정행위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인천시 안에서)13개월 동안 3차례 건축허가를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이 안건이 의결된뒤 통과되자마자 곧바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준공업지역인 레미콘공장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이중적인 행정행위는 시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사유지인 준공업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보상비도 없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절차를 밟고 있는 인천시의 이중행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인천시는 인천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현대화되고 친환경적인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해서는 안된다”면서 “물류센터 부지를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절차를 중지하고,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절차가 일방적으로 강행돼 또 다시 레미콘공장이 가동되면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미 이 일대는 수만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약 100대 규모의 레미콘 차량이 오가는 레미콘 공장 재가동이 법상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정식 안건 상정 등 시민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 소래포구 상인들은 관광요소를 살려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