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6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밀집, 밀접, 밀폐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라면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역패스는 정부에서 보증한 것인데 그렇다면 방역패스를 받은 사람은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렇게 불합리하게 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의 ‘정치 방역’을 ‘과학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또 30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만들어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되는 땜질식 추경 방식은 이제 바꿔야 한다. 확산되면 추경하고 확산되면 추경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제대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재원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합의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향해 “코로나 초기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말이 안 된다고 저 혼자 떠들었는데 그걸 여당, 야당이 함께 통과시키는 걸 보고 정말로 한탄했다“며 ”전 국민이 고생하는 건 맞지만, 손실보상금은 말 그대로 손해를 본 분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주는 돈 아닌가. 이 세상에 ‘전국민 손실보상금’ 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말”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집합금지 명령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매출이 줄면, 선진국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으로 가게를 닫는다면, 그 가게의 크기와 상관없이 고정비의 80%를 대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장, 체육시설, 여행업은 타격이 막심한데도 손실보상금 대상이 아닌 것도 말이 안 된다. 정말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다”고 했다. 이어 “세금도 마찬가지다. 집합금지 명령을 해놨으면 세금을 받으면 안 된다. TV토론에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