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갑질’이 문제가 돼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여전히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지점 당 직원 수가 10∼20명에 불과한데 이사장들이 전횡을 일삼는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돼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새마을금고 지점 이사장 딸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는 A씨의 사례를 6일 공개했다. 해당 사례는 지난해 12월 접수됐다. 이 단체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A씨가 규정에 정해진 휴가 일수 안에서 휴가를 다녀왔는데 (이사장 딸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에게는 공개 사과와 경위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한다. A씨는 “이사장의 딸이 마치 왕비나 되는 양 유세를 떨고, 갑질을 일삼는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다른 새마을금고 지점이 진행한 계약직 채용에서 이사장의 자녀와 손자가 뽑혔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계약직이긴 해도 일정 기간 근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해 지원자가 많이 몰렸으나 결과적으로 나머지 지원자들은 들러리를 선 셈이 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 지점에 1만5000여명의 직원이 일하는데 대부분 지점의 채용 인원은 10∼20명의 소규모다. 이사장의 비리나 권력을 견제할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원도 전체의 2%에 불과하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무관심 역시 이사장들의 갑질을 키우는 주요 배경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중앙회가 조사는커녕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일례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직원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되고 지점에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중앙회에서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에서 제보자들은 이사장의 갑질을 중앙회 측에 먼저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중앙회 측은 언론 보도로 사건이 공론화된 후인 지난달 19일에야 이사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직장갑질119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전국 지점에 대해 익명으로 갑질 실태조사를 하고, 신고센터도 설치해야 한다”며 “신고 사건에 대해선 일벌백계로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