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가 올해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무주택자나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및 귀농·귀촌인이다.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해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까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또 28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8일부터 내달 12일까지다.
올해 160동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50동을 선정해 61동에 대해 농촌주택 개량 지원을 완료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