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서 고름 제거했다” 주장한 육가공업체, 유죄 확정

입력 2022-02-06 14:59

염증과 고름이 생겨 폐기해야 할 돼지고기 56t을 가공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육 포장처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업체 임원 B씨와 육가공 작업자 C씨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A씨와 B씨는 2017년 4월부터 1년여간 육아종이 발생해 폐기해야 하는 돼지고기 56t을 헐값에 사들인 뒤 1억5000여만원을 받고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제역 백신 주사 등을 맞은 곳에 염증 등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는 버려야 하지만, 이를 잡육 형태로 가공한 것이다. C씨는 이 과정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고름 부위를 칼로 도려내 제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육아종에서) 고름 부위를 제거한 후에 가공·판매했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이 수거해온 돼지고기는 당시 공장에서 폐기물로 취급돼 냉장 보관도 되지 않던 상태였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고름 부위를 제거해도 여전히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A씨 등이 유통시킨 돈육은 그 자체는 물론 운반 및 가공 과정도 매우 위생적이지 못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