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지인 집 찾아 난동부리고 중계한 20대 집유

입력 2022-02-06 14:54

전화로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상대방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그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인 B씨와 통화를 하다가 B씨가 ‘노래방 도우미’ 등의 말을 한 것에 격분, 새벽 시간 B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새벽시간 위협을 한 것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도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