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법률가회(CLF)는 최근 법원 1심 판결로 다시 교회 ‘부자(父子) 세습 논란’에 휩싸인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를 향해 “이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계 전체에 사과해야 한다”고 6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명성교회 세습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기독법률가회는 “이번 판결은 교단 헌법,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무시하는 명성교회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명성교회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김하나 목사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명성교회는 교회법과 사회법 모두를 무시하는 교회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명성교회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교회와 교계는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주인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이라는 것을 되새겨, 교단과 교회 안에 법과 원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달 26일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모 집사가 “현 목사에게 대표의 지위가 없다”며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정 집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김하나 목사가 부친인 김삼환 목사의 뒤를 이어 명성교회 위임목사이자 대표가 된 김하나 목사의 활동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정 집사는 “김 목사가 공동의회 등 위임 목사 임직에 필요한 적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1년 1월 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목사는 은퇴한 김삼환 목사의 직계비속으로 교단 헌법에 따라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LF(Christian Lawyers’ Fellowship)는 198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출범 당시에 참여한 기독법률가의 모임을 모태로 1999년 창립된 전문인 평신도운동 단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