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조작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시민 제보로 드러났다. 이 기사는 승객 항의에 오히려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민 A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41분쯤 버스를 타고 압구정동 방향으로 성수대교 위를 지날 때 기사가 왼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런 운전기사의 행동들을 촬영한 뒤 언론에 제보했다.
영상에는 기사 차량이 제법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하는 와중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왼손을 운전대에 얹어 놓은 상태에서 오른손가락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올리는 장면이 나왔다. 버스 기사의 휴대전화 조작은 40초 가량 지속됐다. 전방주시 의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A씨가 항의하자 기사는 “미안하다고요”라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버스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사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여겨 버스회사에 전화해 항의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버스회사의 태도에서도 안전불감증이 느껴졌다고 지적했다. 버스회사 관계자는 “아마 집안일이 있어 그러지 않았겠냐”며 “사실로 확인된다면 시말서를 받고 경고하겠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A씨는 “다른 버스 기사들도 운전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 스마트폰을 조작해도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하려면 동영상에 날짜, 위치, 운전기사 정보 등이 모두 들어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보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안전을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