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李 ‘커피쿠폰 징계’라더니…참을 수 없는 분노”

입력 2022-02-05 07:37 수정 2022-02-05 13: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설 명절인 지난 1일 경북 봉화군 선산에서 부모님 산소를 성묘를 마친 뒤 내려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이 일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조 시장은 4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커피상품권 사건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후보를 겨냥해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우리 시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다”면서 “이 후보의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 먹었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저격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블로그 캡처

그러면서 “이 후보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글에서 최근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인 A팀장에 대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횡령했다’는 내용을 SNS에 올렸던 이 후보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드러냈다.

A팀장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2020년 남양주시에 대한 행정실태 특별조사에서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25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시장 지시로 2만5000원짜리 커피상품권 10장을 당초 지급대상이 아닌 외부 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사유였다.

조 시장은 법원이 경기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인 저의 업무추진비로 코로나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 중 10장을 보건소 외에 함께 고생하는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징계와 관련된 모든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당시 이 후보가) SNS에 두 번이나 사실이 아닌 일을 왜곡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범죄자로 몰아간 악의적이고 치졸한 행태는 저와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격살인”이라며 “그 상처와 울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당시 이 후보는 2020년 8월과 11월 SNS에 ‘보건소 격려용 50만원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는 글을 올렸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