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고 썩은 화폐 2조원…에베레스트 15배가 사라졌다

입력 2022-02-05 00:05
손상 화폐 사례. 한국은행 제공

지난해 4억장이 넘는 화폐가 훼손되거나 오염돼 공식적으로 폐기 처리됐다.

한국은행이 4일 공개한 ‘손상화폐 폐기·교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된 손상화폐는 모두 4억352만장, 액면가로 2조423억원어치에 달했다.

이는 가로로 이으면 총 길이가 5만262㎞(지폐 4만8919㎞+주화 343㎞)로 경부고속도로(416㎞)를 60차례 왕복할 수 있는 양이다. 또 위로 쌓으면 에베레스트산(8848m)의 15배에 이르는 높이(13만3967m)에 달한다.

지난해 폐기 화폐 규모는 2020년 6억4256만장과 비교해 1년새 37.2%(2억3904만장)이 줄었다.

한국은행은 “현금 외 지급수단 확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지폐 환수가 특히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화폐 종류별로는 지폐(은행권) 3억4419만장(액면가 2조366억원)과 주화(동전) 5933만장(57억3000만원)이 폐기됐다.

지난해 주요 손상화폐 교환 사례를 보면, 화재나 수해 등으로 화폐를 바꾼 경우가 많다. 서울에 사는 조모씨는 시장 화재로 탄 지폐 1억445만원을 정상 지폐로 바꿨다. 청주의 김모씨는 모친이 땅속에 보관하다 습기로 썩은 지폐 4275만원을 교환했다. 인천에 사는 노모씨의 경우 치매를 앓는 모친이 5만원권이 담긴 냄비에 불을 켜는 바람에 일어난 화재로 훼손된 587만 5000원을 교환해갔다.

손상된 화폐들은 통상 손상 정도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은행권의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교환해준다. 5분의 2이상 4분의 3미만일 경우 반액으로 바꿀 수 있다. 남아있는 면적이 5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동전(주화)은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 판별이 곤란한 경우, 가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교환이 어렵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