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PCR ‘우선 순위’ 제외… 비용 부담 호소

입력 2022-02-04 18:26 수정 2022-02-04 20:35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간병인도 병원에 가려면 사비를 내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환자 보호자가 ‘PCR 우선 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탓이다.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비·검사비를 내고 PCR 검사를 받아야 보호자 자격으로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얘기다.

4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병간호를 목적으로 병원에 출입하려는 보호자는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날부터 체계가 바뀌면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와야 선별진료소로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일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병원에 들어갈 수 없다.

간병인으로 병원에 가려면 돈을 내고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무료 검사를 원하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하지만 선별진료소에서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와 밀접접촉 등 역학적 관련이 있는 사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등이 고위험군에 분류된다.

그 외는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는 관리자의 감독 아래 검사자가 자가검사키트로 직접 시행한다.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당국이 지정한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무증상자는 진료비 5000원과 별도의 검사비를 내야 한다.

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

간병인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검사 비용이 10만원 내외로 부담이 큰 데다 다른 가족 등과 교대해야 할 때에는 매번 돈을 내고 검사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국민일보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문의한 결과 우선검사 대상자가 아니면 PCR 검사비로 12만원을 받고 있었다.

돌보는 환자가 입·퇴원을 반복한다면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또 보건소 등은 휴일에도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지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주중에만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간병인으로선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간병인들은 입원 환자와 간병 보호자도 PCR 우선 검사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어머니를 병간호하고 있다고 소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은 “매번 10만원 가까이 내가며 PCR 검사를 받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정부 지침에 간병인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 분노가 치민다”고 토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