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나…노조, 중노위 조정 신청

입력 2022-02-04 17:44 수정 2022-02-04 17:45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삼성전자공동교섭단 2021년 임금교섭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가 쟁의행위 준비 수순에 들어가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노조가 2021년도 임금협상을 두고 회사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4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지연 전술로 교섭을 끌어왔다”며 “더 이상 사측과의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해 노동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2021년도 임금교섭을 15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 체계 공개 등을 요구했지만,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총 7.5%)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고, 90.7%가 반대해 부결됐다. 당시 노조는 “이제 노사 간 대화는 결렬됐다.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고 회사에 맞서 더 큰 투쟁을 조직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었다.

이번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라 중노위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간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한다. 중노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하게 된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달 중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만일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1969년 삼성전자가 설립된 이후 첫 파업으로 기록된다. 삼성전자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 수는 약 4500명으로 국내 전체 삼성전자 임직원(약 11만4000명)의 4% 수준이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