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 받은 조주빈(26)의 블로그 논란과 관련해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 중”이라고 확인했다.
법무부는 4일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관련 설명 자료를 내고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 관계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편지 수·발신은 법령에 따라 ‘무검열’이 원칙”이라며 “이에 조주빈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조주빈에 대한 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조씨를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주빈이 보낸 편지는 검열 결과, 형집행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발신 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