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이 소형견을 공격해 소형견이 목숨을 잃었을 경우 대형견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소형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소형견 주인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소액단독(허용구 부장판사)는 푸들을 기르던 A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한 골든 리트리버의 주인 B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자신이 기르던 푸들을 데리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을 찾았다. 이때 지인인 B씨가 푸들을 부르자 푸들은 B씨에게 달려갔다. 그러자 B씨 반려견인 골든 리트리버가 푸들을 물어 내동댕이쳤고 푸들은 목숨을 잃었다.
이에 A씨와 그의 부모, 여동생 등 4명은 B씨를 상대로 푸들의 분양비와 장례비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에게 분양비 및 장례비의 70%와 위자료를 포함해 A씨에게 233만원, A씨의 아버지 등 3명에게 각 50만원씩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견주로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대형견이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원고도 반려견 전용공간이 아닌 공공시설에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고 반려견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견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