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모 탈락 컨소시엄 “지분 따른 이익 배분 제안에도 떨어져”

입력 2022-02-04 16:27

대장동 사업에 응모했던 금융권 컨소시엄 관계자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일종의 초과이익 배당을 제안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넣었으나 탈락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2015년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공모 당시 실무를 담당한 메리츠증권 직원 서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은 서씨에게 대장동 사업으로 예상되는 순이익 3200억원 가량을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에 배분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담은 배경을 물었다. 이에 서씨는 “공사가 낸 ‘큐앤에이(Q&A·질의 응답)’에는 공사의 이익이 확정이라고 돼 있었다”며 “저희는 공사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좀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선택적 옵션도 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보통주도 기재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잘 보이려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묻자 서씨는 “정성적 부분에서 배점을 더 받을 수 있나(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또 ‘유리하게 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3200억원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계획서로 짰는가’라고 질문하자 “그렇게 짜긴 했는데 확신이 있진 않았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 심사 당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공사 측에 제안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이다. 사업자 공모에는 메리츠증권과 성남의뜰, 산업은행 컨소시엄 세 곳이 응모했고 이 가운데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

유 전 본부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공사 내부 심의위원들은 사업 공모 당시 일부 평가항목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측에만 만점을 주고, 나머지 컨소시엄에는 0점을 부여했다. 메리츠증권과 산업은행은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20점)’,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항목(20점)에서 점수를 받지 못한 반면, 성남의뜰은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심의위원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 김문기 당시 공사 개발사업1팀장에게 지시해 성남에뜰에게 ‘점수 몰아주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