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신광렬 부장판사 사직…‘6년째 유임’ 윤종섭 전보

입력 2022-02-04 15:55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심리하면서 이례적으로 중앙지법에서 길게 근무한 윤종섭 부장판사가 올해 정기 인사에 따라 자리를 옮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서울고법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표를 냈다.

이날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했다. 법관 52명이 퇴직하고, 787명은 전보 등의 인사가 났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 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신 부장판사는 퇴직한다. 대법원은 신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수사정보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이같은 무죄 확정에도 신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임 전 차장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윤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형사합의36부의 배석 김용신 판사와 송인석 판사도 각각 광주지법과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으로 전보된다.

윤 부장판사는 6년 연속 중앙지법에서 근무하며 3년간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담당했다. 법관들은 한 근무지에서 3년을 넘기지 않고, 2년마다 재판부를 교체하는 인사 원칙이 있어 윤 부장판사는 전례가 없는 경우이며, 관행을 깬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며 지난해 8월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다. 재판장이 유죄 심증을 가지고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한다는 취지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을 심리했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휴직을 하고, 중앙지법 민사부로 복직했었다.

한편 이번에 퇴직하는 부장판사 이하 법관은 총 52명이다. 사법연수원 36기는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된다. 이번 인사는 이달 21일자와 다음달 1일자로 시행된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