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블로그’ 폐쇄…“범죄 미화, 사회 안전 해쳐”

입력 2022-02-04 15:12 수정 2022-02-04 15:42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6)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가 차단됐다. 조씨가 지난해 8월부터 외부인을 통해 운영해온 해당 블로그는 현재 다른 이용자의 접속이 막힌 상태다. 조씨는 이 블로그에 양형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글을 써오며 논란을 일으켰다.

네이버는 4일 조씨가 운영하던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이날 오후 1시쯤 차단했다고 밝혔다. 조씨 블로그 폐쇄는 네이버 게시물 운영정책 중 ‘다른 이용자의 안전 확보’ 약관에 따른 것이다. 이 약관에 따르면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용자들로부터 신고가 여럿 접수되며 해당 사실을 파악했다”며 “조씨가 본인의 한 범죄를 미화하는 식의 게시글을 잇달아 올렸다. 사회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주빈 블로그 게시글 캡처

조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이 블로그를 개설했다. 당시 그는 “죄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자 보통 인간으로서 법에 호소할 것”이라며 블로그를 개설한 목적을 밝혔다.

그는 블로그에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올리며 과도하게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써왔다. 지난달 7일에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됐다. 내 죄를 부인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적었다.

조씨는 이 글에서 “피해자 A씨가 협박에 못 이겨 성을 착취당했다고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찰과 검찰·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사기관 관계자와 엘리트 법조인들이 A씨의 어처구니없는 진술을 진실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게 유례없는 중형이 선고됐다. 징역 42년에 전자발찌 부착 30년. 도합 72년으로 스물일곱의 나는 내 기대수명 내에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은 것과 다름없다”며 “20개월 아기를 강간해 죽인 범죄자보다 12년 더 높은 형량”이라고 토로했다.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며 사법부를 비난하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그대로 공개한 데다 증언을 부정하며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법조계에서는 교정 당국 차원에서 조씨의 블로그 운영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씨가 외부로 보내는 편지의 발송을 금지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편지가 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블로그 게시글은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종합해 올려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블로그를 폐쇄하며 조씨는 더 블로그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 조씨는 지난 10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