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문성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실질심사 전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법정에 가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었다. 지난해 12월 1일 곽 의원의 첫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55일 만이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 기소)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50억원 수수 부분은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가 모두 적용되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구속 기소)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2014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변호사 업무를 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