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공공사업 122개를 점검해 총 98건(77건 권고·21건 의견표명)에 대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정, 시설개선 공사 노동자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규정 위반 시정 등을 주요 사례로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에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상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개 기관에서 서울시가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탁기관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위원회가 협약서 수정을 권고했고, 그 결과 5개 위탁시설의 문제점은 시정되었다.
위원회에서는 A공사 계약상대방의 2021년 7~8월 노무비지급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16명에 대해 시중 노임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노임 단가 책정과 주휴수당 미지급 사안을 발견해 이를 개선하기도 했다.
또 위원회는 위탁사업 수수료 정산 오류에 의한 과다 지급,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규정 위반, 입찰참가자 제안서평가결과 공개규정 미준수 등도 시정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022년에도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규정, 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