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가 재활용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당 727원의 미이행 부과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의 재활용 의무량 산정 방식과 재활용 의무량을 못 채울 때 내야 하는 부과금 내용이 담겼다.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 비용은 ㎏당 727원이다. 태양광 패널 판매업자가 회수 의무량을 채우지 못할 때도 ㎏당 94원을 내야 한다.
태양광 패널 사용기한은 20~25년 정도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에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에 환경부는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재활용 부과금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t, 2025년 1223t, 2027년 2645t, 2030년 6094t, 2033년에는 2만8153t가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회수·재활용되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