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 강습 도중 미성년자 포함 학생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뮤지컬 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수개월 간 미성년자가 포함된 수강생 10여명을 대상으로 무용 강습을 진행하던 도중 상습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강생들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갖다 대거나 수강생 몸 곳곳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강습 중 일어난 일이었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하며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하고 싶지만, 집이 그렇게 잘 사는게 아니다”라며 “성추행이라고 느꼈다는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수업 중 열심히 하려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와 나이,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고,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된 상태는 아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2심 선고일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선고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