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대가성을 인정해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1심 때와 달리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 이것이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였다. 대법원은 심급을 거치면서 최씨 진술이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했다. 검사의 회유나 압박 때문에 최씨가 진술을 바꾼 게 아니라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재차 신문했고, 지난달 27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결됐다. 김 전 차관은 최초 기소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면소 및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재상고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하지만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서류 등 기록을 바탕으로 법률심만 진행한다. 1·2심의 법률 해석 오류를 점검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이미 한 차례 대법원을 거친 김 전 차관 사건 역시 결론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