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제성)는 1000회 넘게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한 혐의(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영풍 이강인 대표이사 등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이사 등은 2015년~지난해 1064회에 걸쳐 영풍석포제련소에서 가드뮴이 함유된 오염수를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풍석포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2명은 경북 봉화군에 토양오염을 축소한 허위 보고서를 제출해 정화범위가 축소된 정화명령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은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이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중간에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10일간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제련소 가동 50여년 만에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사안으로 향후 정식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