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가 선거를 앞두고 존폐 논란이 일어 출마 예정자들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오는 6·1지방선거 교육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입후보 예정자 6명은 3일 오전 제주도의회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비후보 등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예고없이 폐지 법안이 독단적으로 발의돼 당황스럽고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의원 폐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 자치가 이뤄지지 않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의원은 각 시·도 교육청과 산하기관을 감사·조사한다. 이전까지는 간선으로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선출했으나 교육 자치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 직선제로 전환했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2014년 폐지됐다.
제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도입하면서 현재까지 교육의원제도가 유일하게 남게 됐다.
그러나 일반 도의원과 달리 교육 경력을 지닌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자격이 제한되는 데다 출마자가 적어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면서 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왔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 인구 변동으로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필요해졌고 도의원 정수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의원 폐지 문제가 재점화됐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교육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두 달 앞서 같은 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발의한 도의원 증원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상정돼 있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영배 여당 간사가 오는 15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교육의원 폐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상정 후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폐지가 결정되더라도 부칙을 통해 적용 시기를 어느 선거로부터 할지 문제도 남아있다.
지역사회에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육의원 폐지가 추진되는 데 대한 비판이 가열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교조 제주지부 등 교육 관련 단체, 현직 교육의원 등은 최근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입법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선거 제도를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