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이재명·정진상 무혐의

입력 2022-02-03 15:54 수정 2022-02-03 16:56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 및 정 부실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정 부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

검찰은 또 함께 고발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던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을 황 전 사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한 혐의(직권남용)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공사 내 2인자라는 의미의 ‘유튜’로 불렸던 인물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황 전 사장과의 대화에서 “아이 참, 시장님 명을 받아 한 것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가지세요”라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다음달 퇴직했고 공사를 떠나기 전 간부들과 식사 자리에서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황 전 사장이 그만둔다고 해 ‘왜 그만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시 아쉬웠던 기억이 난다”고 했었다. 이 후보는 또 “사퇴를 압박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퇴를 왜 안 막았냐, 살펴보지 않았냐고 하지만 본인이 나름 결단해서 온 퇴임 인사 자리에서 내용도 모르는데 말릴 수 없었다”고도 했었다.

검찰은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실제 이 후보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은 사망했고 정 부실장은 관련 의혹을 강력 부인해왔다.

검찰은 앞서 정 부실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 했지만 이 후보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모 및 관여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재정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극히 낮은 점, 핵심 관계자가 사망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검찰 처분을 뒤집고 기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