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넘으면 응시 못하는 심리상담 경찰공무원… 인권위 “차별”

입력 2022-02-03 15:47
뉴시스

심리상담을 담당하는 소방·경찰공무원을 채용할 때 일반직종처럼 만 40세 이하로 응시 나이를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지사와 경찰청장에게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앞서 진정인은 경기도청과 경찰청이 신체·나이 등에 별도의 기준을 둘 이유가 없는 심리 분야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을 만 40세 이하로 제한해 공고한 것이 차별이라며 진정을 냈다.

경기도청·경찰청은 “심리상담 직종도 1∼2년의 현장 복무 기간이 있고, 현장 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3∼5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상담이 아닌 다른 직역으로 옮길 수 있어 연령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년까지의 전체 복무기간에 비하면 현장 복무기간은 짧은 기간”이라며 “현장 복무기간을 이유로 만 40세를 초과한 사람은 아예 응시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령제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단해 채용에서 배제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