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자료를 건네주고 시로부터 이권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전직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 측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무상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함께 7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고, 이를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누설한 보고서를 기밀로 볼 수 없고, 금품수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청탁은 있었으나, 수사자료 유출 대가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업체 측으로부터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도 요구해 인사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은 시장 비서관에게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지역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공판은 이달 25일 열린다. 은 시장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그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건이다. 은 시장은 해당 사건으로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