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부담금 없이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 자동으로 가입된다.
안전사고 발생 시 포항시와 계약한 보험사(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등 10개 항목이다.
각종 재해와 사고로 인한 사망·상해의 경우 최고 2000만원을, 스쿨존 사고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1000만원, 농기계 사고는 600만원을 지원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다각도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안전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