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뜻’ 게임법 개정안, 14개월 만에 공청회 열린다

입력 2022-02-03 12:17 수정 2022-02-03 13:05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공청회가 열린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여만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게임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다루는 공청회가 다음달 10일 오전 9시 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법안의 물꼬를 튼 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획득 확률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등급분류 간소화,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 면제, 중소게임사 지원, 비영리게임의 창작 활동 보장 등도 들어가 있다.

전부 개정안은 각계 진술인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는 공청회가 선행돼야 소위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이후 공청회 일정이 수개월 동안 잡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여야 대선 후보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공청회 논의가 물꼬를 트게 됐다.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달아 게이머의 권리 증진을 취지로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게임법 개정에 대해서 만큼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한뜻으로 합심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선 법안의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로 구성된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체위 의원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전부 개정안을 내놓은 이 의원은 다수의 진술인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간관계상 진술인은 여야 1인씩만 추천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간사간 합의했다.

진술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인 오지영 변호사, 국민의힘 몫으로는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선정되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게이머와 게임사들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면서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 학계, 개발자, 업계 등 우리나라 게임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안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공청회를 수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