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사립대학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 학교를 모욕하고 대외적으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 28일 KISO 정책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A 사립대의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 결과 ‘해당 없음’을 결정해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 대학이 KISO에 삭제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 신입생 모집 관련 홍보물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다.
해당 홍보물엔 “2021 추가모집, 수능 없이 대학입학”이라는 문구와 “수능 미응시자 지원 가능”, “50만원 장학금 학생계좌로 지급”, “희망학과 100%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A 대학의 홍보물에 추가로 “수능 9등급, 수능날 시험에서 도망친 사람도 합격시켜주고 장학금 50만원도 줌”, “대한민국 꼴등 대학교” 등의 글을 덧붙였다.
이에 A 대학교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공동 게시물 정책을 정하는 자율규제기구 KISO에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KISO 정책위는 해당 내용이 대학입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적 관심사나 공적업무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KISO는 “해당 게시글은 요청인의 신입생 추가모집 공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후 코멘트 2줄을 덧붙인 것”이라며 “신입생 추가모집 공지에는 ‘수능 미응시자 지원 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대학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입시결과만을 기준으로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정원 미달로 지원자 전원이 합격했으므로, 만약 수능 9등급이나 수능 미응시자가 지원했다면 합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입생 추가모집 공지에 ‘50만원 장학금 학생계좌로 지급’이라 명시되어 있다”며 “따라서 게시물 본문에 포함된 ‘수능 9등급, 수능날 시험장에서 도망친 사람도 합격시켜주고 장학금 50만원도 줌’이라는 서술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게시글 내 ‘꼴등 대학교’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제목의 ‘대한민국 꼴등 대학교’을 추가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구체적이고 특정한 서열평가에서 꼴찌를 했다라는 표현이라면 ‘허위 사실 적시’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해당 게시물과 같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서열 평가에서 ‘꼴등’이 아니라 단순히 ‘대한민국 꼴등 대학교’라고 표현했다면 이는 단순 의견 표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