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달 열린 ‘2022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 7개 항목(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특성화비 조·석식급식비) 수납한도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한편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저출산 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난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했다.
정부보육료 2만원 증액분을 포함해 만3세는 2만5000원 인상(7.26%)된 36만9000원, 만4~5세는 2만4000원(7.36%) 인상된 35만원으로 결정됐다.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보육료(28만원) 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는 만3세 8만9000원, 만4~5세는 7만원으로 증가하지만 2019년부터 시가 부모 부담금(차액보육료)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보육료가 인상돼도 학부모 부담은 없다.
이밖에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율을 반영, 지난해보다 1.65% 인상한 187만6000원으로 정했다.
강경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학부모 모두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학부모 부담 경비를 전년도와 같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