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유흥시설 출입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현역 군인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감성주점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제기됐다.
2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어제자 수원 감성주점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육대전은 게시물에서 “육군 강남 클럽에 이어 해병대 현역으로 추정되는 인원 2명이 감주(감성주점)까지 2연타”라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짧은 머리 남성 두 명이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육대전 측은 게시글 댓글을 통해 “동영상으로 제보받았지만, 다른 사람들 모습이 있어 스크린샷만 올린다”며 해병대 상징인 “빨간 명찰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군부대 관리 지침상 유흥시설은 출입금지”라며 “본인 행동이 부대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길 바란다”고 했다.
군이 출입 금지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게임장 등이 해당한다.
제보 속 남성들이 현역 장병이 아닐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